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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근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음주운전 근절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이시경
  • 승인 2019.02.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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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경 하동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이시경 하동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연간 1조 원의 사회적 비용과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폐해가 심각한 수준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감소 추세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또한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이 중대 범죄라는 죄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인식문화가 만연하다.

 이에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유발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습관적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3진 아웃제` 등을 시행하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는 한편,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즉시 항고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8만 1천708건으로 하루 평균 500건 정도이나 영장기각률은 25%로 일반범죄 18%에 비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합의 등의 사유로 77%는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해 이제 교통사고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즉시 시행됐고 단순 음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는 등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인`윤창호법`이 발의된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우리 곁에서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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