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28 (금)
진해 해상서 음주운항 60대 적발
진해 해상서 음주운항 60대 적발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9.02.18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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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 운항 신고 받아 해사안전법 위반 검거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진해 초리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172t, 부산선적, 승선원 5명, 예인선)의 선장 Y씨(62)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28분께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마산VTS)로부터 진해 초리도 인근해상에서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고 있다며 관련내용을 창원해경 상황실로 통보한 것이다.

 통보를 받은 창원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A호 선장 대상으로 음주사실에 대해 확인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변이 어눌한 점을 포착하고 선장 Y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53%로 확인됐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오전 9시 47분께 진해 초리도 인근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어선 영업을 한 5t급 낚시어선 A호(4.97t, 진해선적, 낚시어선) 선장 K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낚시어선에는 선장과 낚시객 등 12명이 타고 있었으나 선장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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