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08 (금)
공정한 경쟁의 결과는 아름답다
공정한 경쟁의 결과는 아름답다
  • 서숙현
  • 승인 2019.02.12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숙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서숙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필자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령 업무를 맡고 있다. 법령업무는 공직선거와 연관된 법 즉 ‘공직선거법’, 선관위가 위탁받은 선거에 관한 법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관한 해석 및 기준 정립을 통해 관계기관 및 민원인 등의 질의에 관해 답변하는 업무이다.

 최근에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위탁선거법에 관한 질의를 해오곤 한다. 그에 대해 답변을 하면 돌아오는 답으로 많이 듣게 되는 내용 중 하나는, ‘선관위… 참 빡빡하다’, ‘선관위 기준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거 같다’ 등이다.

 위탁선거법이 공직선거법에 비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조합장선거에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이 공직선거법에 비해 적고 이마저도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예로 들면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반면, 위탁선거에서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 기간에만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범위를 좁게 규정해 뒀을까? 이에 대한 물음에 관한 답은 위탁선거법 개정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7. 12. 16. 위탁선거법 개정에서 전국 단위 선거인 중앙회장선거에 한해 예비후보자 제도 등을 도입하는 이유에 관해 ‘지역구가 협소하고 후보자와 선거인의 사적 연대가 존재하는 조합장 선거와 달리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단위 선거로 … 중략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심지어 같은 위탁선거라 할지라도 선거 간의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법이 서로 다른 규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중앙선관위 이하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해석 및 이를 반영한 여러 선례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가 아닌, 조합장선거의 특수성을 비롯한 여러 현실적 고려와 그에 따른 효과 등을 고민해 얻은 결론일 것이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방식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 선관위가 하는 위탁선거법 해석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 필자가 ‘모든 법이 타당하다’ 혹은 ‘선관위가 하는 모든 해석은 완벽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지금 선관위가 내놓고 있는 해석과 운용기준은 지금의 현실에 타당한 것일 뿐 현재가 과거가 돼버리는 미래까지 이 해석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일각에서는 현행 위탁선거법에 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는 그 ‘타당성’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룰 안에서 똑같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공정성’이라는 가치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이라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슬로건에 맞게 조합장 후보자들은 법과 원칙을 잘 준수해 공정한 선거를 이뤄 내어 금권 선거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조합에서 국민적 신뢰를 받는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장 선거의 진정한 주인공인 조합원들은 더 큰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후보자를 가차 없이 선택지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