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3:20 (토)
내로남불로 민심을 호도하지마라
내로남불로 민심을 호도하지마라
  • 경남매일
  • 승인 2019.02.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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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연류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됐다. 예상치 못한 실형판결에 뒤통수를 맞은 민주당은 재판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보복재판이라고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현재 사법농단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적이 있는 성창호 부장판사를 향해 작심하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 구속 수감되는 비상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당내기류의 표출로 보인다.

 한편, 예상 밖의 공격호재를 만난 한국당은 지지 열세 만회의 호기를 만나듯, 두 야당과 함께 현 정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대선의 정당성까지 거론하면서 날 선 비판의 목소리로 문 대통령의 해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입법ㆍ사법ㆍ행정으로 삼권이 분립된 민주공화국이다. 김 지사에 대한 재판은 사법부의 고유한 독립적 권한 행사에 속한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그 어떤 외부적 압력에 상관없이 법 정의에 입각에 재판을 해야 한다. 지금 사법농단파문으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양심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만이 신뢰 회복의 지름길이다. 엄연히 독립된 사법권에 의해 법관이 내린 판결을 두고, 전 대법원장과의 인연 관계를 빌미 삼아 편파판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세력의 민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법의 심판에는 3심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1심에서 내린 판결이 2심, 3심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은 증거불충분이나, 법리해석상의 차이, 피고와 증인의 진술 등에 의해 전심재판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습과 상식에 벗어난 자유는 방종이며, 책임 없는 방종은 무질서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한편, 전 정부시절 여당이었던 한국당도 여당관련 정치인의 재판에 대해 현 민주당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편파판정으로 매도하며 성토하기도 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내로남불’의 착각에 빠진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 불신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오직 권력 쟁탈과 유지에만 눈먼 정치인들은 자가당착의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자기 입맛대로 재단하려는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내로남불’의 프로파간다만 난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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