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입장표명은 제2신항과 관련해 최근 해수부와 부산, 경남 3자간 협약이 추진됨에 따른 것이다. 허 시장은 창원시가 이번 상생 협상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에 유감을 표했다. 이러한 표명은 꽤나 설득력을 가진다. 제2신항 유력후보지가 100% 창원시 땅이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현재 제1신항에 대한 보상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다. 신항 터의 60% 이상이 창원 진해구에 속해 있지만 컨테이너 부두는 대부분 부산 땅에 있고, 항만 운용 역시 부산 위주라는 지적도 계속 제기돼 왔다. 심지어 신항 개발에서 오는 환경 피해와 어업손실 등 사회적 비용은 창원시가 감내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허 시장은 최근 부산이 ‘창원에 양보했다’는 식의 언론보도를 통해 신항 명칭 문제를 쟁점화한 것도 문제 삼았다. 허 시장은 “부산의 이러한 행동은 창원시민에 대한 명백한 도발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로 해수부는 최초 책임자인 창원시를 포함해 4자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부산시는 ‘창원으로 올 수밖에 없는 제2신항에 대해 양보했다’는 여론전을 멈춰야 한다. 셋째, 해수부는 신항으로 인한 피해어민을 위한 생계 대책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
창원시는 광역급의 행정, 재정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항개발 운영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해수부와 부산시는 피해 대책 마련과 사과를 통해 창원시와 함께 제2신항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