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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자금 12조7천억원 푼다
정부, 설 자금 12조7천억원 푼다
  • 연합뉴스
  • 승인 2019.01.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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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민생지원 방안 발표 전통시장 상인에 50억 지원
중기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 최대 0.7% 금리 인하 혜택
지난해 2월 8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 지하 금고에서 직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2018년 설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8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 지하 금고에서 직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2018년 설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2조 7천2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또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설 특별자금을 9조 3천500억 원을 공급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0.7%p 금리 인하 혜택도 준다.

 신용보증기금도 설 전후로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3조 3천7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 만기연장이 2조 7천억 원, 신규 보증이 6천700억 원이다.

 수출중소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은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에 명절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상인회당 2억 원을 공급하며 점포는 1천만 원, 무등록점포는 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4.5% 이내이며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연휴 기간 대출 만기연장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면 다음 달 1일에 조기 상환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연휴 후인 다음 달 7일에 상환해도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은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면 가급적 다음 달 1일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별로 이동ㆍ탄력점포를 운영하고, 휴무내용이나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은 금융회사가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다음 달 1일 오후 4시부터 7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해외계좌 송금과 해외자동송금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단 WU빠른해외송금과 해외송금 내역 조회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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