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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청부살인 혐의 아들 2심도 무죄
어머니 청부살인 혐의 아들 2심도 무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1.2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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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드나 증거 없어” 범행한 아들 친구 징역 18년 원심 유지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친구에게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반면, A씨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친구 B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을 심층 심문한 결과, 청부살인 의심이 드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A씨가 살인을 청부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12월 20일 오전 2시 40분께 진주시의 한 주택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의 어머니(63)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경찰은 B씨로부터 A씨가 범행을 사주했다는 진술을 받아 두 사람 모두 구속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 안 지 9개월에 불과하고 A씨가 살인을 청부할 만한 확실한 증거와 동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인터넷에 ‘복어 독’을 검색한 것에 대해 A씨가 즉흥적인 호기심으로 복어 독을 검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지난해 7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복어 독 검색을 정식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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