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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어시장 상인 ‘방재언덕 소송’ 패소
마산어시장 상인 ‘방재언덕 소송’ 패소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1.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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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동부건설 11억 손배소 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마산 앞바다에 설치된 방재언덕.
마산 앞바다에 설치된 방재언덕.

 

마산항 방재언덕 공사로 탁한 물이 유입되면서 횟감에 쓸 어류 등이 폐사하고 정수시설이 고장 나는 등 영업피해를 봤다며 마산어시장 상인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박모 씨 등 마산어시장 상인 140명이 방재언덕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상대로 11억 4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재언덕 공사가 어류 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 했다.

 반면 방재언덕 공사가 시작된 후 어민들이 시공사에 수질악화로 인한 각종 민원을 제기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상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펄 등 부유물 때문에 정수시설이 고장 나고 횟집 수족관 속 어류가 집단 폐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방재언덕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들이닥쳐 마산에서만 18명이 숨지고 이재민 9천 200여 명, 재산피해 5천900억 원을 내자 2013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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