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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68% 찬성
청소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68% 찬성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1.10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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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평화인권센터, 실태 조사

반대 2.2%ㆍ의견없음 22.2%

98.1% ‘소수 학생 권리 보호’ 동의

 도내 청소년 67.7%는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YMCA ‘창원시평화인권센터’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창원시 청소년 36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 실태 설문 조사를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꽤 그렇다’가 69명(18.9%), ‘매우 그렇다’가 25명(6.8%)이 응답했다.

 특히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찬성’이 257명(67.7%)으로 가장 높았고, 반대 2.2%, 의견없음 22.2%로 나타났다.

 최근 경남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 사실 인지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39.2%)보다 ‘모른다’는 응답(59.7%)이 더 높았다.

 청소년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조례 제정이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30% 청소년들이 의견 없음이라고 응답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의 14개 항목과 관련된 질문에는 9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학생은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한 생각은 ‘찬성’(99.1%)이 ‘반대’(0.9%)보다 월등히 높았다.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 자유의 보장’ 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98.4%), ‘반대’(1.6%)로 나타났다.

 학내 집회 및 게시물 게재 공간을 보장하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보장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 (98.9%) ‘반대’(1.1%)로 답했다.

 두발 및 용모와 복장에 대해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95.9%) ‘반대’(4.1%)로 답했다.

 다만 반대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난 내용은 ‘체벌이나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18명 5.2%), ‘두발 및 용모와 복장에 대해 개성을 실현할 권리’(15명 4.1%)로 나타났다. 소수의견이지만 체벌과 용모에 대해 자신들과 같은 청소년에 대한 체벌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학생다운 용모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도 있었다.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서는 98.1%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기타의견에서 ‘성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 정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주장하는 응답도 있었다.

 창원시평화인권센터는 “이번 조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성인들과 청소년들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며 “학생인권 조례에 반대하는 성인들의 의견보다도 청소년의 생각을 반영하는 조례 제정이 돼야 하는 이유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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