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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과태료’ 줄여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과태료’ 줄여요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1.10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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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교통지도단속 차량이 부곡동 상가 밀집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김해시 교통지도단속 차량이 부곡동 상가 밀집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 창원ㆍ김해 등 6곳 시행

행정 신뢰성 확보ㆍ불편 해소

만족도 커 매년 가입자 증가

 운전 중 주차장을 찾지 못해 잠깐 길가에 주차했다가 불법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주정차로 단속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가 불가능한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1차 단속 적발 시 문자로 알리는 제도다. 알람을 받은 운전자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 흐름 확보와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를 줄일 수 있게 한다.

 도내에서는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 고성군, 합천군, 창녕군 등 6곳 시ㆍ군이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014년 김해시가 도내 최초로 도입한 이후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은 2015년, 합천군, 창녕군은 201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차 선행 단속 후 10여 분의 배차 간격을 두고 2차 촬영을 해 계속 주정차 된 경우 단속을 확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차종별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이다.

 예고 단속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작한 이 서비스는 좋은 취지를 이유로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누적 14만 2천332명이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3만 3천16명이 가입하는 등 매년 꾸준히 가입자가 확보되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누적 13만 5천160명, 통영시 1만 8천763명, 고성군 1만 582명, 창녕군 4천462명, 합천군 1천642명 등으로 조사됐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등 절차상 제약이 크지 않고 한번 가입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큰 편이다. 시행 초기에는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해 불편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기술 업데이트를 통해 많이 개선됐다.

 알림 서비스가 자리 잡자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도 하향세다. 김해시에 따르면, 서비스가 최초 도입된 지난 2016년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가 13만 5천546건이었다. 이어 2017년은 12만 4천356건, 지난해는 11만 7천700건으로 2년 사이 2만여 건이 줄어들었다.

 해당 서비스는 차량 1대당 휴대전화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과 인도, 안전지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알람 없이 즉시 단속된다. 또, 시스템 오류와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김해시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시청 누리집, 이동식 불법 주정차 차량 점검판, 초기 단속 과태료 고지서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가입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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