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46 (금)
도내 20억원 이상 관급공사 중 시군 5곳 23건 부당행위 적발
도내 20억원 이상 관급공사 중 시군 5곳 23건 부당행위 적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1.07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가 도내 시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과다 지출, 부당 집행, 부당 면제 등 부당사례를 적발 고발 등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감사반은 지난 2018년 경남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발됐다는 것.

 이번 감사결과는 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지자체 중 2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다.

 경남도 ‘2018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천시와 의령, 거창, 고성, 함안 등 5개 시군에서 2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A군은 지난 2014~2018년 23억여 원에 달하는 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1억 7천300여만 원을 부당 집행했다.

 시공사가 안전에 관련된 표지와 시설물을 기존에 계획한 것보다 적게 설치하는 등 1억 1천300만 원이 초과해 산정됐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천350만 원이 과다 지출됐다.

 B군은 지난 2015~2018년 19억여 원의 도로 확장포장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불필요한 시공으로 7천50만 원을 과다 지출했다.

 아울러 시공사가 지면이 얼지 않도록 구성하는 보조기층을 20㎝로 시공해야 하는데도 실제 공사는 평균 15.5㎝로 시공해 준공 처리하는 등 5천200여만 원이 부당 지출됐다.

 C시는 지난 2016~2018년 시공사가 바닷가 주위에 파도가 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도면과 달리 공사했는데도 준공 처리해 공사비 2천7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결국 이 시설(280m)은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인해 다 부서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