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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 추진한다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 추진한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1.07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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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ㆍ운영 법률 개정안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발전사업 추진계획이 마련되고, 각 자유무역지역별 특색에 맞게 입주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은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법인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 진흥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과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이 산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배제돼 왔다.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법인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발전 계획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자유무역지역별 특색에 맞게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확보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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