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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해고 비정규직 출입금지 부당
한국지엠 해고 비정규직 출입금지 부당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1.07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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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재판 7명 가처분 취소

파견법 시행 전 근무해 고용 간주

 한국지엠이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창원공장에서 업무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신청한 공장 출입금지 가처분이 항고심에서 일부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36명 중 7명에 대한 창원공장 출입금지 가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7명은 협력업체에 입사한 뒤부터 개정 파견법 시행(2007년) 전까지 창원공장에서 2년 넘게 근무한 사실이 소명된다”며 “고용 간주한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창원공장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 활동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금지하는 것을 넘어 창원공장 출입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견법이 개정된 2007년 7월 기준으로 2년 전인 2005년 7월 1일 전에 입사한 7명에 대해 고용이 된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한국지엠과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창원공장 출입 권리가 없다고 봤다.

 옛 파견법에는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노동자로 사용하면 2년 이후 고용한 것으로 봤지만, 개정된 파견법은 2년을 넘겨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2017년 11월 사내 하청업체과 도급계약해지를 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64명이 지난해 1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한국지엠은 이들 중 36명에 대해 창원공장 안에서 업무를 방해했고, 위법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높아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동자 측 소송대리인인 김두현 변호사는 “가처분이긴 하지만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 파견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근로자 774명 모두가 불법 파견이라며 원청에 직접 고용과 명령 불이행 과태료 77억여 원을 명령한 바 있다.

 한국지엠은 과태료 이의 제기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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