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9:42 (금)
사천 도로ㆍ주택가 불법주차 도 넘었다
사천 도로ㆍ주택가 불법주차 도 넘었다
  • 박명권 기자
  • 승인 2019.01.06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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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역 한 도로변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사천지역 한 도로변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건설기계ㆍ대형차량 난무

통행 불편ㆍ소음ㆍ사고 위험

차고지 증명제 유명무실

 사천시 지역 내 도로와 주택가 주변에 건설기계와 대형차들의 불법주차가 도를 넘고 있다.

 6일 운전자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이들은 주야를 막론하고 도로와 주택가 주변에 불법주차되고 있는 건설기계와 대형차량들로 인해 통행과 소음에 불편이 야기되고,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량과 자가용 화물 차량은 2.5t 이상일 경우 화물터미널, 임대 토지 등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포크레인과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또한 영업신고 시 주기장을 확보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들 차량은 주야를 막론하고 마구잡이식 불법주차를 일삼고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장이 많고 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한 사천읍과 사남, 축동면지역 도로변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와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불법주차를 양산하는 격이다.

 주민 A씨는 “주택가 도로를 주행하다 대형차량에 시야가 가려 사고를 낸 적이 있다”며 “시가 단속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운전자 B씨는 “도로변에 불법주차된 대형차량으로 놀라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명무실한 차고지 증명제가 되지 않도록 시와 경찰은 계도를 통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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