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2:08 (토)
차량 불법개조 정비업자들 ‘집유’
차량 불법개조 정비업자들 ‘집유’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9.01.06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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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작업증명서 위조

교통공단에 완료검사도 받아

 경남지역 한 창고에서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후 적격업자와 짜고 튜닝작업증명서를 위조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완료검사를 받은 정비업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 B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C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D씨(39)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남 한 창고에 무등록 튜닝업체를 차린 뒤 손님에게 돈을 받고 완충기 스프링 장착, 머플러ㆍ휠 타이어 교체 등 자동차 불법 튜닝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 튜닝한 자동차를 적격 튜닝업자인 B씨 업체에서 수리한 것처럼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위조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튜닝 완료검사까지 받았다. C씨와 D씨 역시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뒤 같은 수법으로 B씨와 짜고 작업 증명서를 위조해 공단 튜닝 완료검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점, 범행횟수와 수익 규모, 동종 범행 처벌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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