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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취득 시 교육 필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취득 시 교육 필수
  • 임병섭
  • 승인 2019.01.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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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섭 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 경위
임병섭 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 경위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21만 5천354건 중 1만 7천590건으로 8.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15만 9천741건 중 2만 1천599건으로 13.5%를 차지해 5년 만에 5.3%의 증가세를 보였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3년 737명으로 14.5%의 비율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8월에는 604건 21.8%로 비율이 높아져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2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이나 적성검사(갱신) 전에는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되며, 2시간 의무교육으로 교육비는 없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내용을 보면 1교시는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 위험성을 인지해 안전운전 및 운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진단은 선별진단, 기초인지 진단, 운전능력 진단 등 3단계로 실시하며 약 30~40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한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지정된 날짜와 지정된 시간에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사전예약을 해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koroda.or.kr)로 접속해 교육 예약을 하거나 1577-1120(공단 콜센터)으로 전화해 예약하면 된다. 자칫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을 할 수 없고, 갱신 기간의 만료에 따른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으로 고령자의 경우 스스로 판단해 운전능력이 떨어지면 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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