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4:48 (토)
군 장병 예방접종 기록 공유
군 장병 예방접종 기록 공유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1.02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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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발의

군보건의료법 등 2건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진해)은 2일 새해 첫 법안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군 장병들의 예방접종 기록을 공유한다는게 주요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진학 단계에서 이미 예방접종을 한 경우 군 입대 후 불필요한 예방접종을 방지하고 연간 20여억 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톤세제’를 2019년 연말까지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운기업들이 2020년부터 톤세제가 아닌 일반과세로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연평균 813억 원의 법인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톤세제 제도를 향후 5년간 연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들에 대해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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