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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걱정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걱정된다
  • 박재성
  • 승인 2019.01.02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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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동국대학교 폴리티쿠스랩지역협업센터 연구위원ㆍ정치학 박사
박재성 동국대학교 폴리티쿠스랩지역협업센터 연구위원ㆍ정치학 박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아왔다. 반도체 경기 특수도 사그라지는 가운데 갈수록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가 들린다. 경제계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최저임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경제계에서 반대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로 일하지 않는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8년 대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에서 8천350원으로 인상됐다. 10.9% 올랐다. 최저임금을 월환산액(주 40시간ㆍ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74만 5천15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 30원이다. 즉,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33% 인상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을 위반시 형사상 최고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진다.

 경제계에는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며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하소연을 한다.

 경기 둔화가 좀처럼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재계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과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결국, 지난 12월 31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에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듯하다. 한마디로 걱정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듯하다. 일자리를 잃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 한 달 급여가 줄어들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 편의점 및 택배 상하차와 같이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생계형 투잡들이 늘어나고 있다.

 투잡을 뛰는 직장인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 중 부업을 하는 비율은 지난 2016년 기준 240만 6천명으로 전체 직장인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만 대상으로 부업 비율을 조사하면 수치는 훌쩍 높아진다. 아르바이트 포털 업체 알바몬의 지난해 2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직장인 중 41.2%가 ‘투잡을 뛴다’고 답했다. 2년 전인 2016년에는 19.9%였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 7월 이후부터는 이 수치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이토록 절박한데도 정부 고위 책임자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65년 전 제정된 주휴수당 법규에 근거한 점을 들어 “기업들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영세한 형편에 지급 여력도 없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눈감은 처사다.

 소상공인들의 소외감과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 ‘포용성장’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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