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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ㆍ복지확대’ 생활 힘든 계층에게 희망 쏜다
‘세금감면ㆍ복지확대’ 생활 힘든 계층에게 희망 쏜다
  • 연합뉴스
  • 승인 2019.01.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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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초ㆍ중ㆍ고 전면 무상급식ㆍ창원시 등 교복지원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낮춘 ‘제로페이’ 시행

‘창원 NC파크’ 완공… 365일 활성화 야구장 구현

 경남에서는 올해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창원 등 4개 시ㆍ군에서는 교복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로페이’가 확대 시행된다.

 △경남 초ㆍ중ㆍ고 전면 무상급식

초ㆍ중ㆍ고 전면 무상 급식
초ㆍ중ㆍ고 전면 무상 급식

 

 경남 무상급식은 지난 2015년 중단되는 등 운영에 파행을 겪었다. 올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했다. 올해부터 초ㆍ중학교와 동 지역을 제외한 고등학교 869곳 32만 6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무상급식이 나머지 학교 전부인 979곳 38만 8천명으로 확대된다.

 △창원ㆍ함안ㆍ고성ㆍ남해 중ㆍ고교생 교복 지원

 창원시와 함안군ㆍ고성군ㆍ남해군이 올해부터 지역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창원시는 57억 원, 함안군은 3억 5천700만 원, 고성군은 2억 5천만 원, 남해군은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확대

 올해 3월부터 만 3∼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한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 중 법정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나머지는 5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낮춘 ‘제로페이’ 확대 시행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낮춘 ‘제로페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낮춘 ‘제로페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가 지난 20일 시범 실시에 이어 올해 도내 전역에 확대 시행된다. 제로페이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부가가치통신망(VAN)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를 0%대로 최소화한다.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올해부터 경남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와 10인 미만, 근로자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인 사업주다.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노인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50% 노인에게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저소득층ㆍ의료급여 1ㆍ2종에 따라 임플란트 기준단가 중 10∼30%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경남 공익형직불제’ 도입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보전에 중점을 둔 ‘경남 공익형직불제’를 올해 도입한다. 농업과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농촌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게 마을ㆍ단체와 농가에 연간 300만 원 또는 1㎡당 200∼300원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한다.

 △NC다이노스 새 홈구장 ‘창원NC파크’ 완공

2월 28일 완공되는 ‘창원NC파크’
2월 28일 완공되는 ‘창원NC파크’

 

 2만 2천석 규모의 대규모 야구장 ‘창원NC파크’가 올해 2월 28일 완공과 동시에 NC다이노스 새 구장으로 사용된다. 신축구장은 야구장뿐 아니라 가족공원, 야구박물관 등이 함께 조성돼 365일 활성화하는 야구장을 구현한다.

 △경남 생태누리 바우처 운영

 올해 3월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남도와 지방공공기관, 기업체가 후원하는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무료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노인ㆍ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간 25차례 정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태누리 바우처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지방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 대해 올해 1년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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