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04 (금)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화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12.30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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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분ㆍ액비 불법투기 관리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내년부터 양돈농가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돈분 및 액비의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적정처리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부터 허가규모 양돈농가에 도입ㆍ시행됐다.

 이에 내년부터 신고규모 양돈농가(면적 50㎡ 이상)까지 확대 도입된다.

 시스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2019년부터 신고규모 양돈농가는 시스템 사용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임재욱)는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시스템 사용 의무화 내용 및 사용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양돈농가 밀집지역내 현수막ㆍ포스터 게시, 안내문 발송, 현장점검 등 집중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와 관련 공단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등록된 양돈농가 1천60개소에 대해 시스템 사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등록을 완료했다.

 공단관계자는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초기 양돈농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쉽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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