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49 (금)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2.30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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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ㆍ지방경찰청 등 120명

처벌 포스터 나눔 예방 캠페인

 경남도는 지난 28일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음주운전 처벌 포스터를 나눠 주며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는 도와 함께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시, 도로교통공단 울산 경남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경남 녹색어머니연합회,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등에서 12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 인식을 개선하려고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때 최고 무기징역,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때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으로 기존보다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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