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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500명 이상 동의하면 공식답변한다
창원시, 500명 이상 동의하면 공식답변한다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12.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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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남 최초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를 시행한다.
창원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남 최초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를 시행한다.

경남 최초 ‘온라인 시민청원제도’

제도 개선ㆍ정책 제안 등 개진

허성무 시장 민선7기 공약사업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경남 최초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청원제도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민선7기 주요공약 사업 중 하나이다.

 시민 누구나 핸드폰 또는 공공아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s://changwon.go.kr)에 마련된 ‘시민청원 창구’에 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정책 제안,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에 최대 30일 동안 시민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성립일 14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영상 브리핑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창원시는 미성립된 청원일지라도 관련 부서장이 직접 현장방문과 게시자 면담을 통해 시민과 소통, 민원을 해소해 의미 있는 소수의 목소리가 사장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람 중심의 시정철학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는 공직자의 자세와 함께 제도화된 시스템 마련이 필수이다”며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는 106만 시민과 함께 소통 시정, 열린 시정을 이뤄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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