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경계 지정
흡연자 과태료 10만원
앞으로 부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 애연가들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질 전망이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1일부터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해운대구 263개소, 사하구 240개소, 북구 222개소 등 모두 2천298개소다.
시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금연구역 지정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서며 적발되는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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