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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반대 측 공청회 불참은 불공정 행위
인권조례 반대 측 공청회 불참은 불공정 행위
  • 경남매일
  • 승인 2018.12.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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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학부모와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 절차다. 공청회는 찬성ㆍ반대 단체는 물론 평범한 학부모와 도민이 참여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무엇인지 쟁점은 무엇인지 판단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게다가 파행으로 끝난 1차 공청회를 보완하기 위해 패널 수를 3대 3으로 맞추고, 장소를 도내 권역별 5곳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협의를 통해 준비한 공청회를 당일 장외에서 불참 선언을 한 것은 학부모와 도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빼앗은 불공정한 행위다.

 최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가 2차 공청회가 불공정하다며 불참 선언을 했다. 반대 단체는 1차 공청회 당시 제기했던 패널 수 불공정과 진행자 측에 의한 학부모 폭행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나 조치 등 어떤 한 해명도 없었다며 2차 공청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또, 2차 공청회 장소가 발표 전에 사전에 유출돼 이 또한 불공정한 진행이라며 불참 이유를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권역별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대 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진행방식을 사전 협의했다. 공청회 장소를 도내 권역별 5곳으로 확대했고, 패널 수도 3대 3으로 균형을 맞췄다. 방청객도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았다. 하지만 반대 단체는 권역별 동시 시행으로 홍보 부족, 장소협소, 패널과 방청객 신청기간 부족, 이메일 신청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신뢰성을 찾기 어렵다며 이 또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의 공청회 불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의 지적에 따라 1차 공청회와 달리 발표자들을 사전에 모아 진행방식을 협의해 양측 패널 수도 공정하게 균형을 맞췄다. 또 장소도 권역별 5곳으로 확대해 개최했다. 그런데도 약속을 깨고 행사 당일 불참을 선언한 것은 민의를 수렴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반대 단체는 공청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야 했다. 공청회 장소에서 2차 공청회의 불공정과 신뢰성 부족을 발표하고 향후 추가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어야 옳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가 사전 협의를 하고도 공청회 당일 불참 선언한 것은 학부모와 도민에게 공감을 받을 수 없는 불공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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