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만원 의원직 유지
지난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명열 김해시의원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류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한 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한 점, 협찬을 요구받고 기부한 점, 기부행위가 관례적이었으며 제공한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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