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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유명마을 이장, 공금횡령 기소
통영 유명마을 이장, 공금횡령 기소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8.12.19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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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조작하고 동의 없이 사용

“내역 회의록 남길 필요 없어”

주민, 어촌계서 제명시켜

 통영시 유명마을 이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실거주민이 열 명도 채 안 되는 통영시 산양읍의 한 마을, 이 작고 조용한 섬마을이 지난 2015년부터 통영시와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진행한 각종 사업에 힘입어 관광명소가 됐다.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특산물인 전복과 이 전복이 들어간 해물라면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마을에는 돈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주민 간 불신으로 이어졌다.

 마을 이장과 주민들에 따르면 어장과 부잔교 임대료 등 마을 수익금은 한 해 수천만 원에 달한다.

 이 수익금 분배를 놓고 이장과 주민 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주민 A씨는 이장 B씨가 수익을 분배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착복하고 계ㆍ회원 동의도 없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난 5월쯤 해경에 고발했다.

 A씨는 “마을발전기금 3천500만 원에 대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공금횡령으로 이장 B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마을에는 마을회와 어촌계, 운영위원회, 영어조합법인 등 네 개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름만 다를 뿐 이 단체들의 회원은 대부분 마을주민들로 구성돼 있으며 운영은 사실상 B씨가 도맡아 하고 있다.

 특히 어촌계원 11명 중 처와 자녀, 처형, 조카 등 B씨의 가족과 친척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영어조합법인 감사에는 그의 처가 등재돼 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B씨는 공금 사용 내역을 회의록에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B씨는 “그것(공금 사용 내역)을 어떻게 회의록에 남깁니까”라며 “남길 필요가 나는 없다고 보지요. 운영위원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회의록에 남기는 게 아니거든…”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B씨는 이익분배 문제와 소송을 제기한 A씨를 마을회와 어촌계에서 제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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