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4:14 (토)
만취 사고 뒤 도주… 윤창호법 ‘무색’
만취 사고 뒤 도주… 윤창호법 ‘무색’
  • 성우신
  • 승인 2018.12.19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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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3대 잇따라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ㆍ동승자 부상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변하지 않아 법시행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또 다른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2분께 남구 유엔평화로에서 운전자 A씨(27)가 몰던 BMW 승용차가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는 BMW 차량을 몰고 200m를 도주하다 신호대기 중인 또 다른 쏘나타 차량과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최초로 사고를 당한 쏘나타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차를 들이받고 도망가는 음주 차량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쏘나타 동승자 1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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