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0:34 (금)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문이다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문이다
  • 이세원
  • 승인 2018.12.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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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원 고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세원 고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1년여 사이 국내에 잦은 화재와 안전사고 관련 뉴스가 보도돼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화재 등 잦은 화재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비상구는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한 대피로의 첫 탈출구다. 이런 대피로 상에 물건이 적치돼 비상시 제대로 된 사용이 어려워진다면, 불길에 갇힌 상태에서 대피가 늦어져 연기에 의한 질식, 화상 등의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성을 망각하고 비상구 인근에 화분, 음료박스 등을 놓는다든가 심지어는 비상구 자체를 잠그고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위해 비상구 인근 장애물을 적치한다면, 화재발생 시 처음 건물을 방문한 일반인들은 물론, 평소 상주하는 관계인들조차도 출구를 사용하지 못해 극도의 긴장감과 패닉이 동시에 오고, 대피 실패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소방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는 말 그대로 비상 시에 이용하는 문이다. 건물 주인이나 이용인이 별다른 생각없이 비상구 앞에 여러 물건을 쌓아두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생명의 탈출구를 막는 ‘악한 행위’가 된다. 생활 속에서 방치하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비상구 근처에 쌓아두면 외관상 보기도 흉할 뿐더러 필요한 물건이라고 해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배려가 필요하다. 비상구 근처로 다니는 사람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적치 물건을 옮겨야 한다.

 이 제도는 신고포상을 통해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피난ㆍ방화시설에대한 폐쇄 훼손 행위ㆍ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행위ㆍ이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소방서의 안전점검, 소방특별조사 외에도 관계자 스스로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서로의 눈을 통해 각자 화재예방과 철저한 소방시설 유지ㆍ관리로 소방안전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다.

 신고를 통한 포상금은 경남도 조례 및 지침에 따라 5만 원 상당의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심의와 검토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적용하고 있는 등 국민과 소방조직이 함께 소방안전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겨울의 한파가 갈수록 더해지는 이 시점에 우리 소방조직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선제적인 예방태세 확립으로 평온한 겨울을 지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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