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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안 수정 안 돼"
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안 수정 안 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8.12.17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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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청회 신변 안전 보장을

19일 창원ㆍ김해 등 5곳 공청회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시민연대)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인권 원칙이 수정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17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안`은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수준"이라며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가장 나은 지역 조례보다는 낮은 수준의 조례 안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박종훈 교육감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박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원안에 동의하지만, 원론대로 갈 수 없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선출직으로 학부모 등 대중적 정서가 그게 아닌데 원안대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연대는 지난 첫 공청회는 일부 반대단체의 난동 속에 겨우 마무리됐다며 방청객과 발표자의 신변보장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교육청은 방청객과 발표자의 신변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사람을 강력히 제재하고, 폭력 발생 시 경찰을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또, "공청회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공청회를 함께 만들자. 인권적인 공청회와 숙의는 더 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9일 창원교육지원청 등 권역별 5곳(창원ㆍ김해ㆍ양산ㆍ진주ㆍ통영)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연 공청회를 끝으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려 했지만, 반대 측의 찬ㆍ반 패널 수가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 반발로 권역별 5곳 동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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