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2:14 (토)
김해신공항 `민간공항` 적용은 꼼수
김해신공항 `민간공항` 적용은 꼼수
  • 심규탁 기자
  • 승인 2018.12.13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화 부의장
이정화 부의장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 밝혀

기존 군사시설보호법서 바꾸면

비행안전구역 저촉량 최소화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이하 이 부의장)은 김해공항이 민ㆍ군공항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김해공항 확장분인 김해신공항을 `민간공항`에 의한 공항시설법을 적용한다면 온당하지 못한 처사이고 좌시하시 않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을 `민간공항`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하 검증단)에 제출한 자료 공개를 했다.

 이 부의장은 "민ㆍ군공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김해공항에 활주로 1개와 터미널 1개를 추가하는 현재의 김해신공항 계획에 공군ㆍ미군은 이전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일본의 치토세공항ㆍ신치토세공항 사례처럼 기존 김해공항은 민ㆍ군공항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부분을 민간공항으로 적용하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국토부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검증단 요구자료에 따라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 중 이 부의장이 공개한 부분은 장애물 검토기준과 관련하여 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민간공항에 해당돼 공항시설법이 적용되므로 장애물제한표면(OLS: Obstacle Limitation Surface)을 검토함.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비행안전구역(AIS: Airspace AImaginary Surface)을 참고용으로 검토함"이라고 검증단에 답변했다.

 공항시설법에 의한 `장애물제한표면`에 따라 적용되는 장애물 저촉량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에 의해 적용되는 장애물 저촉량은 기준이 달라 현재 김해공항처럼 민ㆍ군공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저촉량이 공항시설법 적용 시보다 많다.

 이에 이 부의장은 "공항이 이전 또는 다른 곳에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임에도 민간공항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치토세ㆍ신치토세공항 사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며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에 `민간공항` 적용하는 저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지난 1988년 확장한 치토세공항ㆍ신치토세공항은 위성사진 상 한 공항이지만 법적으로 치토세공항과 신치토세공항으로 분리돼 있는 2개의 공항이다. 기존 치토세공항은 민ㆍ군공항으로 자위대와 민간이 공용하고 있었으나 신치토세공항은 국내ㆍ국제터미널로 구성된 민간공항으로 돼 있다.

 자위대가 있는 군 시설은 치토세공항으로 존치하고 확장한 부분을 민간공항으로 지정하기 위해 별도로 공항을 분리한 것이다.

 별도의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부분에서 기존 치토세공항 영역을 자위대와 협의를 통해 활주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치토세ㆍ신치토세공항은 김해공항의 지리적ㆍ교통 환경과 흡사한 곳이어서 유사사례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게 이 부의장의 해석이다.

 먼저 공항 북쪽과 남쪽에 시가지가 붙어있다. 남측 시가지 너머는 바다로 연결되며 고속도로가 공항 인근을 지나가는 점까지 철도의 기존선을 공항지선으로 연결하는 계획까지 똑같다.

 이 부의장은 앞으로 국토부가 김해공항 확장분인 김해신공항을 `민간공항`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 변함없는 경우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