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44 (금)
창원ㆍ김해시 ‘지방규제혁신’ 우수
창원ㆍ김해시 ‘지방규제혁신’ 우수
  • 김중걸ㆍ오태영
  • 승인 2018.12.11 2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전국 15개 시군구 선정

인증서ㆍ재정인센티브 받아

 창원시와 김해시가 올해 최초로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창원시와 김해시를 포함한 전국 15개 시군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자율진단모델에 따라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ㆍ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ㆍ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ㆍ관 합동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진단결과를 검증, 이를 통과한 15개 시ㆍ군ㆍ구를 ‘2018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

 창원시는 ‘규문현답(규제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 규제애로자 보호관제도 운영 등을 활용해 시민과 기업의 규제애로 요구를 파악하는 등 모든 지표항목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

 김해시는 시정방침인 ‘일자리 경제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를 해소하는 ‘찾아가는 김해시 규제개혁신고센터’와 ‘네거티브 규제과제 발굴 실적’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선정된 기관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와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가 교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