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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우리들의집 부적정 운영 ‘논란’
김해 우리들의집 부적정 운영 ‘논란’
  • 한용 기자
  • 승인 2018.12.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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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가족 해외연수 무임승차

미신고자 입소비 사용 의혹도

우리들의집 “입장 설명 의무 無”

 채용비리 의혹(본지 11월 23일 자 보도)을 받고 있는 김해지역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거주시설 우리들의집이 시설운영도 부적절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들의집은 직원과 거주장애인들의 해외연수에 시설장 부인과 며느리가 무임승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들의집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일 사이, 직원 27명과 거주장애인 22명 등 총 49명을 2개조로 나눠 각 3박 4일 일정으로 대만관광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경비는 직원 27명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비용(보조금)으로, 22명의 거주장애인은 자부담으로 각 75만원 씩의 경비를 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시설장 부인 S씨와 며느리 H씨는 한 푼의 돈도 내지 않고 이 프로그램에 합류했다. 이 때문에 S씨와 H씨의 경비를 보조금과 거주장애인이 각 분담한 결과가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들의집 관계자는 “입장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여행사 관계자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2명의 티켓을 무상 교부했다”며 “수혜 대상자가 시설장의 가족인지 여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설의 한 관계자는 “시설장 가족이 무임승차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전체 경비에서 차감이 됐던지, 운영비로 부담한 직원경비는 지출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결국 시설장은 꼼수로 자신의 가족을 무료 해외여행을 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들의집은 또 정원을 초과한 부적격 입소자가 4명에 이르는 데다, 이들로부터 실비명목 등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도 명확치 않아 당국의 정밀조사가 요구된다.

 실제 우리들의집은 김해시에 보고한 정상 거주자 49명 외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4명의 부적격 입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입소절차, 입소조치 과정의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의집은 이 같은 법을 무시하고 관할 김해시 몰래 장기간에 걸쳐 부정 입소자를 수용했다.

 또 이들 부정 입소자들로부터 많게는 7천여만 원의 입소보증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매월 받는 실비도 김해시에 보고치 않고 운영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들의집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 언론에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니냐”며 반론 자체를 회피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현재 시는 우리들의집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안이 나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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