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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ㆍ관리 개정안 상임위 통과
공유수면 매립ㆍ관리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12.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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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어려움 겪는 조선소 도움되길”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STX 조선해양이 부담하고 있는 연간 12억 원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가 감면될 수 있어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조선업종 등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진해구를 비롯한 9개 시ㆍ군ㆍ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금융ㆍ세제혜택, 사업구조 재편과 지역특화발전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내 위치한 62곳의 조선소들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함에 따라 2017년 기준 총 75억 5천만 원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이 하루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STX 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와 제2의 도약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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