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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공공기관 갑질 ‘대책 내놔라’
근절되지 않는 공공기관 갑질 ‘대책 내놔라’
  • 경남매일
  • 승인 2018.12.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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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 갑질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경남청사) 소장이 청사 내 입주 기관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이 기관 공무원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여서 보복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소장이 김부겸 행안부 장관 주재 청렴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장관 교육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남청사 A소장은 지난 9월 중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청사 별관에 입주한 B기관에 정책 홍보용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B기관 건물에는 별도의 현수막 게시대가 없던 터라 이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눈에 잘 띄는 1층 출입구 난간 등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B기관은 경남청사가 들어선 2013년부터 최근까지 줄곧 이같이 현수막 홍보를 해왔다. 그런데 돌연 경남청사 측에서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협의가 필요하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B기관이 철거 근거 등을 따지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자 경남청사는 현수막을 본관 게시대로 옮기거나 별관 입구에 별도의 게시대를 만들라며 슬그머니 입장을 번복했다. 본관 게시대로 현수막을 옮기는 것은 홍보 효과가 적어 B기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B기관은 최근 경남청사 측에 요청해 별관에 게시대를 설치했다. 경남청사의 이해하기 힘든 요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소장은 지난달 중순께 별관 1층에 설치된 민원인 편의 시설을 철거하라고 B기관 측에 요구했다. 이 시설은 B기관 업무를 보는 전국의 다른 기관에서도 마련해두고 있다. 그런데도 A소장은 용도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철거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원인 불편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B기관의 반발로 실제 철거되지는 않았다. 경남청사는 지난해에도 하청업체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용역업체 노동자 교체 요구 공문을 보내면서 갑질 논란이 제기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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