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으로 증액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는 퇴출되는 내용이 담긴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이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으로 증액해 관할 시ㆍ도에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146개 상조업체 중 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50개(34%)에 불과한 실정이라 대규모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자본금 조건 미달 업체 중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직권조사를 받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를 제외한 63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액 진행 상황과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만약 증자가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