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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망설여지는 이유
`행정심판` 망설여지는 이유
  • 오수진
  • 승인 2018.1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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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진 (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ㆍ도 혹은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국민의 입장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해야 하는지 망설여진다.

 그 사례로 △소류지(沼溜地)를 10년 이상 준설하지 않아, 약 70%의 면적에 1~20년생 나무가 자라고 있고, 단 한 사람(구청은 두 사람 주장)이 사용하는 등 폐기 직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빌려 연을 심기 위해 마산회원구청에 임대신청을 했다.

 그러나 구청은 #1 물을 사용하는 데 방해가 된다. #2 홍수조절용이다. #3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不許)했다.

 그러나 4차선 도로가 소류지를 에워싸며 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류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3년 전 도로공사 당시 미리 지하에 호수와 전선을 매설해 놓고 양수기로 물을 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전기를 불법 설치한 것이 한전에 발각돼 전선을 철거하므로 물을 사용(揚水)할 수가 없게 됐다.

 따라서 필자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현장 조사를 며칠 앞두고 구청은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소류지 내 100여 그루의 나무를 벌목하고 준설해 버렸다. 그러나 누가 봐도 행정심판 현장 조사를 대비해 소류지를 준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행정심판법 제36조의 `증거조사`를 인멸(湮滅)한 것으로, 신뢰 행정에 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소류지를 준설할 수밖에 없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 허가할 수 없다`고 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보여 진다.

 그 이유는 #1 담당과장이 연말까지 용도 폐기를 약속한 소류지에 한 두 사람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불허한 것이 합당한가? #2 연을 심었는데 양수에 방해가 되는가? #3 한 사람의 구두(口頭) 민원이 긴급한 재해인가? #4 4차선 도로지하를 어떻게 뚫고 호수를 매설하며, 전기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5 용도 폐기할 소류지에 왜 원상회복이 필요한가? 이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아, 심판(審判)이라는 말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또 다른 사례로 필자는 지난 2011년 창원시 청사 입지 선정과 관련해 `지역 통합성ㆍ접근성` 등 10개 평가항목에 대한 용어 설명을 창원시에 요청했지만 창원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10개 평가항목에 대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이미 제공해 놓고도 필자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에서 `행정심판 대상으로 볼 수 없고, 가사 행정심판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론 보도로 알게 된 이상 청구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렇다면 창원시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는 무엇이고, 언론에 공개해 놓고 `비공개 대상`이라고 거짓말을 한 공무원의 행위는 위법 부당하지 않는가? 해괴한 말장난이 아닐 수가 없다.

 △또 다른 사례로 유해 야생동물포획 허가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동일한 사안(事案)에서 A 도(道)와 B 도의 재결이 서로 다른 등 신뢰성의 문제도 있지만, 행정심판은 비용이 없고, 신속하다는 이점(利點)이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처분청 법원에 소(訴)를 제기해야 하고, 소가(訴價)를 일괄(一括) 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지대와 송달료만 3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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