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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민간희생자 추모공원 설립을”
“6ㆍ25 민간희생자 추모공원 설립을”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11.21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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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창원유족회

‘진실위 권고’ 이행 촉구

“슬픈역사 되풀이 안 돼야”

 (사)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회장 노치수)는 21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위령탑과 추모공원 건립을 촉구했다.

 이날 유족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2월 창원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령탑’과 ‘추모공원’ 조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10년 8월 마산형무소 관련 민간인 학살사건 조사결과를 통해 ‘1950년 7월 5일부터 4차례에 걸쳐 최소 717명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이 집단 살해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신원이 밝혀진 피학살자는 358명이었고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후 피학살자의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창원유족회는 “당시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위령 추모사업과 평화인권교육강화 등 5개 권고사항을 명시했다”며 창원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창원유족회는 “다른 시군에서 위령탑을 세우는 것은 억울하게 희생된 유족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국가폭력으로 잘못된 한국현대사의 슬픈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산 교육장이 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유족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하거나 말 한마디 못하며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의 사찰과 연좌제로 인한 사회적 제약과 고통을 받아왔다”며 “진실화해위의 권고와 2013년 9월 통과된 창원시 조례 제609호에 따라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창원지역 민간인학살 희생자들의 위령탑가 추모공원을 공공장소에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안군과 함안유족회는 지난 10일 1억 원을 들여 위령탑을 건립했다. 전남과 경북지역에도 진실화해위 권고에 따라 위령탑을 건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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