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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강민국 음주운전, kt에 알렸다”
NC “강민국 음주운전, kt에 알렸다”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1.2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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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트레이드 후에 알려진 강민국. 연합뉴스

사실 숨기고 트레이드 반박

KBO “경위 파악ㆍ논의”

 NC 다이노스가 kt wiz와 트레이드를 진행한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실을 상대구단에 알렸다고 해명했다. kt 역시 이를 인정했다.

 NC는 21일 스포츠동아의 ‘음주운전 사건을 은폐하고 강민국을 트레이드했다’는 보도에 “은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NC는 강민국을 kt에 내주고 홍성무를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단행했고, 트레이드 후 일주일 만에 강민국의 ‘음주운전 전력’이 공개됐다.

 NC는 “강민국은 지난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구단에 지명됐고, 2014년 1월 초 훈련 참가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구단은 내부 징계 차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해외 전지훈련에서 제외했다”며 “트레이드를 진행하며 실무진에서 강민국의 음주운전 전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kt도 “트레이드를 논의할 때 NC로부터 강민국의 음주운전과 행정처분 이행 사실을 전달받았다. NC에 공식 입단하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고 행정처분을 이행했으며 이후 5시즌 동안 NC와 상무에서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한 점을 고려해 트레이드했다”고 답했다.

 NC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KBO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으며, kt 역시 “NC의 KBO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NC는 “KBO에 강 선수의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우리 구단의 잘못이다. 지난 2014년 2월 정식 입단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선수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KBO는 규약 152조에서 ‘구단이 제151조 각호의 행위(인종차별, 가정폭력, 음주운전 등)를 했음을 인지했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NC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사과하면서도 ‘정식 입단을 하기 전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KBO 관계자는 “시점상 난해한 부분이 있다. NC의 발표대로 강민국이 공식 입단 전인 훈련 참가 기간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지명은 받고, 계약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공식 입단은 하지 않았다. 당시 강민국의 신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음주운전의 수위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며 “두 구단으로부터 경위를 파악하고 논의해보겠다. 만약 제재가 필요하다면 선수와 (NC)구단을 모두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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