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50 (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11.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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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개정안 발의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시간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호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20일 "배달 앱 회사들의 비정상적인 폭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위기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달 앱 시장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로 매년 급성장을 거듭해 3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회사의 각종 수수료와 비용 전가로 울상을 짓고 있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단속에 전문성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개수수료율 책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정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위반 시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의 중추임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더욱이 법률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배달 앱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인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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