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운전자 사망
양산지역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승합차를 충돌해 넘어뜨리고도 그대로 달아나 피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10시 24분께 싼타페 SUV를 몰고 양산 한 편도 2차로를 시속 70㎞로 달리던 중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측면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가 옆으로 넘어졌지만, A씨는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승합차 운전자 B씨(52)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무겁다”며 “특히 피해 차량이 전도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후진한 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도주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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