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3:10 (토)
김해 과일 선별기업체 대표, 사기 혐의 검찰 송치
김해 과일 선별기업체 대표, 사기 혐의 검찰 송치
  • 고길우 기자
  • 승인 2018.11.18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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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4천800만원 가로채

 김해서부경찰서는 과일 선별기를 제작 납품한다며 농민 11명으로부터 선급금 4천800만 원을 받고 기계를 납품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 김해 진례면 소재 과일 선별기 제작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사업부진으로 발생한 부채 2억 원을 갚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 초순까지 5년 전 선별기 납품을 했던 농민들 대상으로 자동선별기 구매 시 국가 보조금이 나온다고 속여 선급금을 받고 기계를 납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액 중 1천500만 원은 변제가 됐다”면서도 “처음부터 자동선별기를 납품할 의도가 없으면서 농민들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부채를 갚는 데 사용 한 것은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농민 B씨(62)는 “지난 8월 초에 A씨가 전화를 걸어와 자동선별기를 구입하면 국가보조금으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며 “제작 중인 자동선별기를 사진으로 보내와 안 믿을 수가 없어서 선급금을 보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1천500만 원을 갚은 만큼 연말까지 나머지 금액도 모두 갚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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