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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환영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환영
  • 경남매일
  • 승인 2018.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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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와 제주도, 경기도 과천시ㆍ시흥시, 전남 해남군 등에서는 이미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처럼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없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것은 창원시가 처음이란 소식이다. 우리는 창원시의 이번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모두가 지원대상이 된다. 혼인신고 5년 이내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들은 이제는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로 최대 100만 원 까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 입주자,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시는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젊은 부부에게 출산은 큰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부분 경제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창원시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들은 전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신혼살림의 무거운 잠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얼마만큼은 덜어주게 된 것이다. 젊은 부부들의 신혼살림 주거안정은 행복도를 높이게 되고, 근본적으로는 결혼기피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키 위한 단초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창원시가 제정 공포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조례제정’을 재차 환영한다. 그러나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단 한 세대의 신혼부부도 혜택을 볼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신혼부부의 꿈과 희망을 놓게 해서는 아니 되기에 이르는 말이다. 창원시는 해당 조례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주문한다. 창원시의 뒷받침이야말로 젊은 신혼부부의 희망이다. 그 들의 꿈을 키워주는 창원시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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