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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용서해서는 안 될 죄악이다
아동학대는 용서해서는 안 될 죄악이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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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살배기 아이를 사무용 핀으로 수차례 찌른 인면수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연한 결과다. 아동학대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될 죄악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천사 같은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사무용 핀으로 찔렀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보육교사인 A씨는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아동들을 사무용 핀으로 수십 차례 찔러 큰 피해를 줬다. 특히 손바닥 등 맨눈으로 잘 확인할 수 없는 부위를 찌르는 등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교묘하고 악랄하게 범행을 저질렀지만 모함을 일삼고 법정구속 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 핀’으로 3세 아동 7명을 약 4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과 부모 진술을 보면 피해 아동 부모들이 아이에게 ‘바늘에 찔렸다’는 답변을 유도한 정황도 있었다.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고,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 7명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법원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최근 출산율이 낮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때 어떻게 보육교사가 어린 아동들을 학대하고 폭행을 일삼을 수가 있는가. 교육당국의 철저한 반성과 대비책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은 이 나라의 희망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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