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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무법자’ 한전, 형식적 복구 우려
‘임야의 무법자’ 한전, 형식적 복구 우려
  • 심규탁 기자
  • 승인 2018.11.14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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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공사를 벌이면서 불법으로 훼손한 나무가 있던 자리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훼손면적 당초 1.7배

창원시, 추가고발 등

 본지의 ‘한전, 임야의 무법자’ 보도와 관련, 창원시가 추가 고발과 함께 적지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형식적 적지복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0월 16일 자 1면 보도>

 창원시는 본지 보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한국전력공사를 형사고발 했다.

 또 창원시는 송전탑불법공사 훼손지 직권조사 결과, 한전이 제출한 훼손 면적의 1.7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즉각 추가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한전이 불법 훼손한 산림에 대해 적지복구를 명령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했다.

 창원시는 산림훼손 면적이 예상보다 늘어난 만큼 복구 기간과 비용도 비례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당초 공사금액을 증액한다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훼손면적은 늘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적지복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형식적인 복구공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복구 중인 송전탑공사는 당초 계획상 훼손면적은 2천900㎡였으나 창원시가 측정한 훼손면적은 4천700㎡에 이르러 불법훼손이 심각하다”며 “훼손면적은 당초 계획에 1.7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서류를 보강해서 넘겼다. 이제는 적지복구에 초점을 맞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산지정보조회를 하면 수목의 수령이 30~40년생으로 흉고직경이 30㎝ 미만도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준해 복구공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면적이 늘어난 만큼 복구 비용이 늘어 날 것이고 그것이 적지복구 판단기준이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시행한 공사는 유감”이라며 “복구와 관련해 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복구비를 따로 책정하지는 않고 남아있는 예산 내에서 복구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한전의 입장은 형식적인 적지복구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향후 파장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적지복구란 인위적으로 훼손된 지역을 경관유지및 재해예방을 위해 사방공법에 의해서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훼손지역도 그냥두면 토사유출 등 산지 재해의 발생위험성이 있으므로 복구의 개념에 포함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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