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1월 12일 자 1면 보도 ‘선거법 공소시효 한 달 앞’ 제하에 ‘사천ㆍ의령ㆍ고성, 기소결정 초읽기’ 부제의 기사를 확인한 결과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11월 2일 자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백 군수가 선거과정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더덕 재해보험 대상을 고성군까지 포함했다”는 발언을 두고 당시 김홍식 자유한국당 고성군수 후보 관계자가 ‘허위사실’이라며 백 후보를 고발한데 대해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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