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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육위 행정사무 감사... 거제 외간초 통학로ㆍ통학지원금 공방
경남도 교육위 행정사무 감사... 거제 외간초 통학로ㆍ통학지원금 공방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8.11.11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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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등 교육지원청 8곳ㆍ직속기관 2곳 등 11곳 대상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오는 20일까지 경남도교육청 및 8개 교육지원청, 창원도서관 등 직속기관 2곳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주는 12일 합천ㆍ함양, 13일 하동ㆍ산청, 16일 창녕 교육지원청과 교육연구정보원ㆍ창원도서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도교육청 본청 감사는 오는 19~20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본청 감사에서 거제 외간초등학교 통학지원금 관련자 증인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위원회가 지난 7일 첫 시행한 거제교육지원청 현지 감사에서 외간초 통학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ㆍ창원9) 의원은 최근 거제에서 논란이 많은 거제 외간초 통학로 문제와 관련 "지난 2008년 1월 거제오션파크자이 건립을 위해 당시 아파트 건설시행사와 거제교육지원청이 체결한 통학 편의 지원금 이행 약정서 체결(5억 원 2회 분할 납부) 자체가 월권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아이들이 있는 한 통학 차량 운행 및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교육장이 무슨 권한으로 영구적인 통학 대책도 아닌 5억 원의 통학 편의지원금을 받고 시행사에 면죄부를 주었는지" 협약서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 체결한 변경협약서 제5조(협약서의 승계)에 따르면 통학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입주민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행 여부를 점검했느냐고 날카롭게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지원청은 협약서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교육청 법무팀을 가동해 교육장과 건설회사가 맺은 통학 편의지원금 이행 약정서가 효력이 있는지, 건설회사가 협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 강경 대응 해야 하며 앞으로 공공주택 건축허가 관련 협의 시 통학 편의지원금 형식으로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영제(자유한국당ㆍ비례) 의원은 "아파트건설 사업자와 거제교육지원청이 지난 2008년 1월에 통학 편의지원금 5억 원을 받기로 체결한 이행약정서를 지난해 7월에 변경 협약하면서 사업자가 기 납부한 통학지원비 2억 5천만 원은 외간초등학교 발전기금으로 대체하고 사업자가 6개월간 통학 차량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입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장규석(더불어민주당ㆍ진주1) 의원은 "거제교육지원청이 특수하게 공공주택건설회사와 통학 편의지원금 이행 약정서 체결을 통해 통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통학 편의지원금은 지원금 소진 이후에 통학대책이 없어 근본적인 통학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미래예측을 통해 영구적인 교통편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표병호(더불어민주당ㆍ양산3) 위원장은 "거제 외간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와 관련, 필요하다면 19일 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때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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