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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 살인죄 용서 이유 안 돼
심신미약이 살인죄 용서 이유 안 돼
  • 경남매일
  • 승인 2018.11.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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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20대 남성이 휴지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30만 명을 웃도는 등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심신미약을 빌미로 묻지마 폭행을 일삼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은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들어 음주나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을 빌미로 한 무차별 폭행을 두고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거제의 경우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거제시의 CCTV관제센터도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거제시가 관리하는 CCTV에 그대로 녹화됐지만 관제요원들이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거제시 신오교 인근 크루즈 선착장 길가에서 20대 남자가 50대 여성을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은 주변 CCTV를 통해 찍혔다. 이 남성은 길가에서 휴지를 줍고 있던 이 여성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끌고 다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곳의 CCTV가 찍은 ‘무차별 폭행’ 화면은 거제시 통합관제센터로 그대로 전송됐다. 그러나 당시 근무하던 관제센터 직원들은 폭행이 30여 분간이나 계속되고 있는 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CCTV만 제대로 봤다면 여성을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통합관제센터를 운용하는 안전총괄과는 시 전역 1천133대의 CCTV를 1개 조 5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실제로 24인치 화면 내에 16개 화면이 운용되는데 화면당 0.6초 내에 특정 사항을 판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장비로는 사후 검증용으로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즉시 판독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 같은 얘기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는 심신미약을 빌미로 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을 넘는 이유다. 심신미약을 빌미로 한 묻지마 폭행은 용서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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