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리ㆍ삼산ㆍ하일면 주민 생존권 결의대회
고성군 상리면 자은마을과 삼산ㆍ하일면 주민 200여 명은 16일 고성군청 정문 앞에서 “생명환경농업 단지에 축산시설이 웬말이냐”, “악취유발 돈사신축 죽어도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축사허가를 반대하는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논란이 된 축사는 고성군 거류면 거주자 A씨가 고성군 자은리 143-4번지 일원에 신축하려는 축사 9개동으로, 지난 6월 1일 축사허가 신청을 했고 6월 4일 군이 1차 보완 통지를 건축주에게 했다.
군은 주민들이 반대하자 지난 7월 17일 허가 신청을 반려 했으나 건축주는 지난 9월 26일 건축 허가를 재접수 했다.
채향수 돈사건립 반대 추진위원장은 “우리 주민들은 인간다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돈사 건축으로 주민의 행복을 빼았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곽근영 새고성농협조합장은 “농협 차원에서도 돈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주민대표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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