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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전 부적격자 발본색원해야
대중교통 운전 부적격자 발본색원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9.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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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 777명이 각종 범죄행위로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부적격자인 것으로 알려져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 터널 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주시태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117명이, 택시 운전기사 중 660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다는 것. 현행법은 버스운전사와 택시운전사를 할 수 없는 자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명시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가 등록된 후 이를 조회해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후 지자체는 자격취소 및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이 강도상해 전과로 택시운수종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3회에 걸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해당 운수종사자의 택시 자격이 취소되는 데까지 1개월의 시간이 경과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버스ㆍ택시는 법에 면허의 자격까지 명시돼 있을 정도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여객 운수 종사자의 자격이 불분명하다면 국민의 불안감도 증가한다. 또 최근 5년간 터널 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총 1천32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70명이 사망했으며, 73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전방주시 태만이 351건(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졸음운전이 210건(15.8%) 안전거리 미확보가 166건(12.5%), 과속 87건(6.5%), 차량결함 64건(4.8%), 차로변경 53건(4.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주시 태만과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차로변경 단속 시스템을 민간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러한 부적격 대중교통 운전자는 발본색원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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