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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김해낙원공원묘원 관리기금 일방적 인상 안 돼
[오피니언]김해낙원공원묘원 관리기금 일방적 인상 안 돼
  • 경남매일
  • 승인 2018.09.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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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마지막 안식처가 묘지다. 그런데 죽어서도 돈이 있어야 한단다. 묘지 관리를 위해서다. 김해낙원공원묘원은 당초 분양자들이 묘지관리기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묘원은 30년 전 묘지 영구관리기금을 예치했던 분양자들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6년째 추가 예치금을 요구하는데 따른 반발이다. 묘원측은 지난 1981년부터 1991년까지 분양자들과 묘지선정 계약과 묘지 영구관리기금 계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 운영비가 부족하다며 지난 2012년부터 분양자들에게 추가 예치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100년을 내다보고 계약한 묘지가 30년 만에 변경됨에 따른 저항이다. 낙원묘원측은 “금융기관 금리와 관리비 변동 등으로 묘지 관리기금의 증감이 발생할 시 재단은 묘주에게 환불 또는 추가 예치를 요구한다”는 묘지영구관리기금예치증 4항을 근거로 한 추가 예치 요구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985년 A씨는 3.3㎡(1평)당 1만 원에 묘지를 구입하면 앞으로 영원토록 관리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60만 원의 관리기금을 재단에 예치하고 묘지 60평을 받았다. 당시 계약을 진행할 때는 추가비용에 대한 고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낙원묘원은 최근 추가 관리비 징구를 위해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관리비 납부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A씨가 관리기금을 추가로 납부한다면 기금예치금 4천440만 원(74만 원×60평) 또는 5년(2014~2018년) 관리비 390만 원(6만 5천원×60평)을 납부해야 한다. 기금예치금은 추후 추가 예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비는 2019년이 되면 5년 관리비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낙원묘원은 실효성 없는 채권추심으로 묘주들을 협박하지 말라. 당위성이 있다면 법적절차를 따르라. 묘원에 잠든 영혼들을 편히 쉴 수가 있도록 해 주시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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